본문 바로가기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와 손쉽게 계산하는 방법

📑 목차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비슷해 보이는 두 단어지만,내용을 알아보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반 직장을 다니면서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차이 입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대체적으로 실여급여와 퇴직급여, 육아휴직급여와 같은 [급여]부분과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같은 [수당]에 관련한 용어들 입니다. 그래서 두 임금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계산하는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통상임금
    • 평균임금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와 계산법

    통상임금

    근로자의 특정한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이 지정한 기준임금입니다

    여기서 통상이란, 특별하지않은, 일상적인, 일반적인 뜻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되는 시급이나 일급 주급이나 월급을 가르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은 연차수당이나 해고예고수당 같은 수당 부분에 계산을 할 때 자주 나옵니다.

    평균임금 

    급여와 관련된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을 합니다.

    퇴직급여와 관련성을 지니면서 퇴직금은 보통 퇴직을 하고 나면 3개월 평균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퇴직급은 퇴직하기 전 3개월 평균급여를 지급이 되며, 평균급여는 평균 임금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평균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에서 퇴직급여나 휴업수당 각종 재해보상금 등을 산출해서 사용되는 기준임금으로 1일 단위를 원칙으로 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와 계산법

    큰 차이점을 보자면, 통상임금은 수당과 관련된 항목에서 주로 사용되며, 평균임금은 급여와 관련된 부분에서 사용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자격수당 명절상여금 복지 포인트와 같은 고정적이면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항목들이 들어갑니다.

     

    평균임금은 산정된 기준일 직전 3개월 동안 임금의 총액으로 이 때 받은 것들 모두 포함됩니다.

    이 기간동안 상여금이나 휴일수당 잔여수당 야간수당 같은 여러 수당들을 받았을 경우 평균임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평균임금이 올라가면 퇴직금도 올라가게 됩니다.

     

    평균임금의 계산법을 예시로 보자면,

    1월 급여 100만원, 2월 급여 200만원, 3월 급여 300만원일 경우 평균 임금은 약 166만 6천원 입니다.

     

    즉,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간 총임금/ 총 일수 입니다.

     

    통상임금 계산법은 일급,주급,월급으로 나누어 집니다.

     

    일급: 일 급여액/1일 소정근로시간

    주급: 주 급여액/1일 소정근로시간+1일 소정근로시간(유급휴일)

    월급: 월 급여액/209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즉, 시간당 통상임금은 월 기본급+월 고정수당+상여금/월 근로시간이며,

    상여금은 연간 상여금을 12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하기 어려우시다면 아래 통상임금자동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알아서 계산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상임금 자동계산기 (클릭)